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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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