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자의 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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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