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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변경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도록…3중 보호장치 구축

발표 2025-11-21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원사업자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누가 받나
하도급업체
무엇을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어떻게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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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