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탁주·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제품 수준으로 완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K-주류의 아세안 수출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종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에서 '탁주 3%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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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