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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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