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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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