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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혐오·비방 현수막 근절"…18일부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발표 2025-11-19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 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시행합니다. 금지광고물은 총 6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혐오 표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가 받나
지방정부
무엇을
혐오·비방 현수막 관리
언제
18일부터 시행
어떻게
가이드라인 적용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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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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