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