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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때 신고·보험 의무…"위반 시 과태료"

발표 2025-11-18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가 받나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
무엇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가입
얼마
50만원~200만원
언제
오는 28일부터 시행
어떻게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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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