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충전시설 사용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의 보상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신고 또는 보험 미가입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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