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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가보훈부 안전 혜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반값' 공공시설, 3만 8000곳으로 확대

발표 2025-11-18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무엇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얼마
50%
어떻게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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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