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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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