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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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