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이 시정됩니다.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이 22개 포함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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