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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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