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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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