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인아파트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택배 수령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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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