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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군부대 출입구·군인아파트 등도 도로명주소 사용…편의성 높인다

발표 2025-11-13

군부대와 군인아파트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보안이 강화됩니다.

무엇을
군부대와 군인아파트 도로명주소 사용
언제
오는 17일부터 시행
어떻게
관할 부대장이 신청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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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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