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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군부대 출입구·군인아파트 등도 도로명주소 사용…편의성 높인다

발표 2025-11-13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택배 수령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엇을
군부대와 군인아파트 도로명주소 사용
언제
오는 17일부터 시행
어떻게
관할 부대장이 신청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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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