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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산업통상부 환경·기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발표 2025-11-12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누가 받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엇을
겨울 난방비 지원
얼마
최대 59만 2000원
언제
올해 동절기(12~3월)
어떻게
주민등록표 제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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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