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2.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