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합니다. 외국인도 한글과 로마자 이름이 모두 표기되어 신원 증명이 쉬워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줄어들어 더 편리해집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2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