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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 표기…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방지

발표 2025-11-12 확정 전 — 심의 중

재혼가정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합니다. 외국인도 한글과 로마자 이름이 모두 표기되어 신원 증명이 쉬워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줄어들어 더 편리해집니다.

누가 받나
재혼가정
무엇을
사생활 노출 방지
언제
12월 23일까지
어떻게
입법예고 후 시행 예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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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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