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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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