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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기획재정부 제도 변경

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저렴하게 빌려 쓴다…재산가액의 1%

발표 2025-11-11 확정 전 — 심의 중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누가 받나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무엇을
국유재산 대부 허용
얼마
대부료 1%로 인하
언제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어떻게
제한경쟁 입찰로 낙찰자 결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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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