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기획재정부 일 제도 변경
발표 2025-11-11 확정 전 — 심의 중
국유재산 대부료가 재산가액의 1%로 인하됩니다.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일괄납부 가능 금액이 늘어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수비용은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가 감면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1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