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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기획재정부 일 제도 변경

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저렴하게 빌려 쓴다…재산가액의 1%

발표 2025-11-11 확정 전 — 심의 중

국유재산 대부료가 재산가액의 1%로 인하됩니다.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일괄납부 가능 금액이 늘어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수비용은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가 감면됩니다.

누가 받나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무엇을
국유재산 대부 허용
얼마
대부료 1%로 인하
언제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어떻게
제한경쟁 입찰로 낙찰자 결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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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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