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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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