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기자> '5대 반칙운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행위들인데요. 12월 31일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먼저,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새치기 유턴'의 경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 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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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