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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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