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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 제도 변경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간소화…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발표 2025-11-06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누가 받나
희귀질환 환자
무엇을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간소화
어떻게
자가치료용 의약품 긴급도입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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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