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됩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043-719-1513)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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