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