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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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