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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제도 변경

떼먹은 임금 2조 원 "체불은 절도"…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발표 2025-11-07

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누가 받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무엇을
체불임금 손해배상 청구
얼마
최대 3배
언제
2030년까지
어떻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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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