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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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