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 개통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변경과 소득 변동에 따른 세액 영향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안내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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