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마감 국민권익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금지"

발표 2025-11-05 확정 전 — 심의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누가 받나
신고자
무엇을
신고자 보호 강화
언제
12월 15일까지
어떻게
법 개정안 추진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