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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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