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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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