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기획재정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5-11-04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