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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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