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됩니다.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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