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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안전 제도 변경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해진다

발표 2025-10-31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누가 받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무엇을
사후 징계 면제
언제
12월 시행 예정
어떻게
사후 심의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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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