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의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이고,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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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