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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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