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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변경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구

발표 2025-10-29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가 받나
금융거래 고객
무엇을
불공정 약관 시정
언제
3개월 내 개정 예정
어떻게
금융위원회 권고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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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