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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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