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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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