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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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