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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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