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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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