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