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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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