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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관할 보건소에 신청

발표 2025-10-24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분이 해당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하세요. 피해보상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받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무엇을
피해보상 신청
언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어떻게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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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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