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