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병원급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적용되며, 2주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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