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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발표 2025-10-23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누가 받나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
무엇을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언제
9월 23일부터
어떻게
법원에 청구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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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