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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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