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기반음식점의 위약금이 최대 40%로 상향됩니다.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위약금이 적용되므로, 소비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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