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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여가 제도 변경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예약부도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발표 2025-10-22 확정 전 — 심의 중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이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누가 받나
예약자
무엇을
예약부도 위약금 변경
얼마
최대 40%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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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