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이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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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