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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국토교통부 제도 변경

우리동네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발표 2025-10-21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누가 받나
소규모주택 소유자
무엇을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언제
12월 1일까지
어떻게
입법예고 후 의견 제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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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