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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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