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를 최대 60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갖추면 소득 기준이 6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가 확대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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