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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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