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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발표 2025-10-16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누가 받나
16세 이상
무엇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언제
2026~2030년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서 등록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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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