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집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462개소에서 904개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장기기증 문화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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