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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해양수산부 제도 변경

2인 이하 소형어선도 '구명조끼' 의무화…미착용시 과태료

발표 2025-10-15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얼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언제
오는 19일부터 시행
어떻게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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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