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통역앱 등 보조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 안내와 편의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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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