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의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해결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곳과 함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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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