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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발표 2025-09-26 확정 전 — 심의 중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누가 받나
문신사
무엇을
문신행위를 허용
언제
법 공포 후 2년 이내
어떻게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 취득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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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