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문신사는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은 금지됩니다. 법 공포 후 2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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