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지원 가구 수를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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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