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이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채무조정, 최대 80%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 채권 매각 후 금융회사가 개별 통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조회 가능.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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